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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덕과 윤리와 예절을 존중하는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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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무위재(無爲齋)

    • 시설강의실 책상20개 ,의자 40개, 전동스크린, 빔프로젝트, 음향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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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풍월재(風月齋)

    • 시설방음시설, 거울
    • 면적가로: 12.6m / 세로: 12.4m / 높이: 3.2m / 156.2m² (약 47평)

시설안내

구 분 기 준 수강료 비 고
일반교육 과목당 10,000원/월 1. 교재비, 재료비 등은 수강자가 부담
2. 교육 시작일 7일 전까지 취소 신청을 한 경우: 수강료 전액 반환

시설사용료

구 분 기 준 사용료(원) 비 고
공연장 (공연 준비실 및 연습실 포함) 1일 / 평일, 주말, 공휴일 공통 (09:00~18:00) 85,000 - 사용시간 초과시, 1시간마다 기준 사용료의 20%를 가산함
- 평일 운영시간 외 사용시, 기준 사용료 20%를 가산함(부대시설 제외)
-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
전시실 1일 / 평일, 주말, 공휴일 공통 (09:00~18:00) 85,000
강의실 4시간 60,000
교육실 4시간 40,000
공예 연습실 4시간 40,000
영상장비 빔 프로젝터 2시간 5,000
  • 구비서류 : 사용신청서, 사용승인서 (다운로드)
  • 수익금처리 : 원주시청 납부

환불규정

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
반환사유에 해당할 경우 (단순변심 해당없음)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초과한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
수업시작 후 -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15일 기준 15일미만시 그 달의 50% 학습비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
-15일이상시 그 달 제외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

* 반환사유 : 취업, 이사, 질병, 입원확인서 제출

  • 수강료환불신청서작성 → 서류제출 → 내부결재 → 본인통장반환 (반환에 따른 은행 지급수수료는 본인부담)
  • 수익금처리 : 원주시청 납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