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하
1층
2층
3층
4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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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위재(無爲齋)
- 시설강의실 책상20개 ,의자 40개, 전동스크린, 빔프로젝트, 음향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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풍월재(風月齋)
- 시설방음시설, 거울
- 면적가로: 12.6m / 세로: 12.4m / 높이: 3.2m / 156.2m² (약 47평)
시설안내
구 분 | 기 준 | 수강료 | 비 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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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교육 | 과목당 | 10,000원/월 | 1. 교재비, 재료비 등은 수강자가 부담 2. 교육 시작일 7일 전까지 취소 신청을 한 경우: 수강료 전액 반환 |
시설사용료
구 분 | 기 준 | 사용료(원) | 비 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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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연장 (공연 준비실 및 연습실 포함) | 1일 / 평일, 주말, 공휴일 공통 (09:00~18:00) | 85,000 | - 사용시간 초과시, 1시간마다 기준 사용료의 20%를 가산함 - 평일 운영시간 외 사용시, 기준 사용료 20%를 가산함(부대시설 제외) -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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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시실 | 1일 / 평일, 주말, 공휴일 공통 (09:00~18:00) | 85,000 | ||
강의실 | 4시간 | 60,000 | ||
교육실 | 4시간 | 40,000 | ||
공예 연습실 | 4시간 | 40,000 | ||
영상장비 | 빔 프로젝터 | 2시간 | 5,000 |
- 구비서류 : 사용신청서, 사용승인서 (다운로드)
- 수익금처리 : 원주시청 납부
환불규정
구 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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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환사유에 해당할 경우 (단순변심 해당없음) |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초과한 경우 | 수업시작 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
수업시작 후 | -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15일 기준 15일미만시 그 달의 50% 학습비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-15일이상시 그 달 제외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|
* 반환사유 : 취업, 이사, 질병, 입원확인서 제출
- 수강료환불신청서작성 → 서류제출 → 내부결재 → 본인통장반환 (반환에 따른 은행 지급수수료는 본인부담)
- 수익금처리 : 원주시청 납부